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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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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미성년자에게 가슴 크기가 작다는것을 카톡으로 놀렸는데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만났고,

미성년자 여자 측이 본인의 컴플렉스로 가슴 크기가 고민이었습니다.

얘기를하다가 상대측이 먼저 놀리기도 하고 해서 가슴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측에서도 제 성기의 크기가 작다는 둥 직접적인 발언을 계속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대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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