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3월 4일부터 3월 29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