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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홍학96
늘씬한홍학9622.11.26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초1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2가지 일을 하고있어요

시간일 자유로워서 가능해요

프리랜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지금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프리랜서 일을 이어 갈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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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육아휴직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육아휴직급여 받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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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어느정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에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월 소득을 150만원 미만으로 맞추시는 경우에만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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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아주 소액이면 상관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처리가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소득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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