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a회사 3년 재직 퇴사
b회사 31일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b회사 근로계약서 내용
주5일근무 1일 8시간(휴식제외) 기재
b회사 근무중 경영난으로 2주정도 단축근무
(딱 정해진게아닌 그날 상황으로 조기퇴근)
이직확인서 요청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확인
실업급여 신청시 8시간으로 책정되도 문제없을까요?
급여도 계약서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하한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2주간 단축근무를 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축근무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기퇴근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제 회사의 어려움 등으로 조기퇴근을 하였어도 8시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