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이 끝나고 그간 일부 제외된 금액은 복직 6개월 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재직 증명서/복직 확인원/6개월 급여내역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휴직수당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직이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휴직수당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