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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라마카크212
침착한라마카크21223.08.30

설계부직원 권고사직시 5인미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그리고 생산현장 외국인들 문제가 되나요?

간곡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설계부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진행시 5인 미만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부 직원 권고 사직시 지금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일하고 있는데 E7비자를 하려고 준비중이고, 추가로 외국인 한명 더 충원할 하려고 하는데 비자나 추가 고용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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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이므로 고용관련 지원금을 신청할때 회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