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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동그라미22.07.12

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아니면 1월1일 기준인가요?

연차별 몇 개씩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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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나,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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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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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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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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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아니면 1월1일 기준인가요?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연차별 몇 개씩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월단위연차 -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

    연단위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근무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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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사정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정산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편,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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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나,

    취업규칙 등으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회계기간 기준 또는 기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이 부여되어 최대 11일,

    1년 만근 후 2년차가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매2년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됩니다.(최대 25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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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1개,15개,15개,16개,16개,17개,17개.......25개 (최대가 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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