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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잉어31
기쁜잉어3122.06.14

실업급여관련 계약직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ㆍ

8년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

(주6일)계약직근무.

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

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근무기간

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

날짜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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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의 기준은 달력상의 일수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면 1개월을 충족합니다.

    206은 적정한 일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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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년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

    (주6일)계약직근무.

    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

    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2022.5.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무기간

    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

    날짜가 맞는건가요?

    >>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몇 일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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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달력상으로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한달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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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인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종료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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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

    (주6일)계약직근무.

    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

    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역일상 1개월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

    날짜가 맞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만 말합니다.

    22,5.30일 기준 18개울은 20.12.1까지 입니다.

    따라서 20.12.~21.6.26 / 22. 5.1~30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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