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년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
(주6일)계약직근무.
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
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2022.5.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무기간
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
날짜가 맞는건가요?
>>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몇 일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