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계약직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ㆍ
8년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
(주6일)계약직근무.
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
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근무기간
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
날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의 기준은 달력상의 일수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면 1개월을 충족합니다.
206은 적정한 일수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년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
(주6일)계약직근무.
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
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2022.5.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무기간
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
날짜가 맞는건가요?
>>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몇 일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달력상으로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한달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인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종료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
(주6일)계약직근무.
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
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역일상 1개월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
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
날짜가 맞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만 말합니다.
22,5.30일 기준 18개울은 20.12.1까지 입니다.
따라서 20.12.~21.6.26 / 22. 5.1~30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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