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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형사재판(사기)의피해자참석해야합니까?

피해자가 가계수표 절도 위조 행사하여 재판을진행하는데 피고인은 가계수표(500만원권)를 그냥주었다합니다 이전에 경찰서에서 피의자말에넘어가 불기소처리되었고 항소가받아들여져 항소심 재판에서도 판사에게 똑 같은 감언이설믈 하고있어서 참석안할수가 없는데 고소인이 다른일을 못보는데 참석을 못해도 판결은 어 벌에 처해질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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