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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세상보기
긍정적으로 세상보기22.09.29

형사재판(사기)의피해자참석해야합니까?

피해자가 가계수표 절도 위조 행사하여 재판을진행하는데 피고인은 가계수표(500만원권)를 그냥주었다합니다 이전에 경찰서에서 피의자말에넘어가 불기소처리되었고 항소가받아들여져 항소심 재판에서도 판사에게 똑 같은 감언이설믈 하고있어서 참석안할수가 없는데 고소인이 다른일을 못보는데 참석을 못해도 판결은 어 벌에 처해질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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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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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참석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부분으로 참석 이외에 탄원서 제출 등 방법으로 의견을 표시하실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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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재판 참석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필요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경우는 있지만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경우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판 진행과정을 보고싶거나

    재판부에 하고싶은 말이 있는 경우는 출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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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결의 결과를 바로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석하여도 변론 등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등으로 위의 사정을 작성한 서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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