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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04.14

택배하나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철제 선반 하나 주문했는데요 터미널 도착후 움직임이 없고 터미널 영업점은 전화를 아예 안받고 선반 보낸곳은 통화했다는데 기사인력부족으로 늦는답니다.

8일째 터미널에있어 환불요청하니 해주겠답니다 그리곤 2일째 환불을 안해주고 잠수타네요 오늘로 10일째 터미널에 그대로 있네요.

궁금한점

1.택배가 저한테 오지도않았는데 그쪽에서 택배회수 완료될때까지 환불 불가주장하면 받을 수 없나요?

2.10일째 움직임이 없는데 제생각엔 분실 같은데 택배사는 전화안받고 판매사는 인력부족으로 늦는거라는데 어디 신고할때없나요


환불을해줘야 다른걸 맘놓고 사든하는데 머리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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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환불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환불동의에 있어서 택배회수 완료가 조건으로 되지 않았던 이상 이를 조건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문제로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