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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2.01

권고 사직일 연차소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고 사직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입사일 기준 2023년 7월 10일시 - 2024년 2월 15일 이후 퇴사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기준 추가 사용 분이 있다고 하면 퇴사일기준이 땡껴져서 해당이 안되는지, 혹은 그냥 추가 사용분은 월급에서 일일계산되서 빠지는 것인지 해당 부분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가 2월 16일자 기준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때도 연차를 추가 사용하게 되면 퇴사일이 -산정되는지, 일일계산으로 월급에서 깍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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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피보험단위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아닌 휴가를 선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대한 문의라면 연차 사용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없는 연차를 추가 사용하는 건 회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