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권고 사직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입사일 기준 2023년 7월 10일시 - 2024년 2월 15일 이후 퇴사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기준 추가 사용 분이 있다고 하면 퇴사일기준이 땡껴져서 해당이 안되는지, 혹은 그냥 추가 사용분은 월급에서 일일계산되서 빠지는 것인지 해당 부분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가 2월 16일자 기준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때도 연차를 추가 사용하게 되면 퇴사일이 -산정되는지, 일일계산으로 월급에서 깍이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