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본사가 이전을 해서 퇴사하고싶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회사생활 4년째 서울 지역에서 하고있습니다.
본사가 진주로 이동하게 되어 사업장 이전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발령을 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확한게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을 하려고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또 하다보니 너무 몸이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다시 본거주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개인 건강 이런걸로 퇴사하는건데 이렇게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짤려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회사에 요청하면 퇴직 사유를 바꿔줄 수 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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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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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서울에서 진주로 이전한 경우라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로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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