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사생활 4년째 서울 지역에서 하고있습니다.
본사가 진주로 이동하게 되어 사업장 이전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발령을 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확한게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을 하려고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또 하다보니 너무 몸이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다시 본거주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개인 건강 이런걸로 퇴사하는건데 이렇게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짤려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회사에 요청하면 퇴직 사유를 바꿔줄 수 도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