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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새49
대찬참새4922.04.19

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상 서울 인원들을 부산에서 근무하게끔

인사 발령이 나서 졸지에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서울이고, 회사에서 교통수단이나 숙소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퇴사 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제가 찾아 본 결과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 되더라고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나, 순서를 같은거를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질문을 올립니다!

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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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인사발령 확인서면 되고, 근로자는 사직서(사유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가 명시되어야 함), 네이버 길찾기 검색창 출력, 신분증,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발령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년 이내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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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퇴근이 곤란한 이유로(왕복 3시간 이상) 퇴사하시는 경우 인사발령 확인서가 있으시면, 인터넷 지도상 소요시간 정도만 체크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이니 큰 어려움 없이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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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 뒤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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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발령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왕복 3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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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관할센터 및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퇴사 전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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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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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

    1. 인사발령장이 존재한다면, 사측에서 상실신고 처리시 11번 개인사정 퇴사가 아닌 코드번호 12번으로 처리요청하시고,

    2. 인사발령장 외 기숙사제공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도 확인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비랍니다.

    퇴사이후 바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작성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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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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