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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
23.05.23

대표님께서 연말에 연차를 지급하자고 하십니다.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작성되어있고 퇴사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연말 마다 연차를 지급해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1) 연차 계산수당계산방법

2)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계산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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