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께서 연말 마다 연차를 정리하고자 하실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 개수 * 근로자 별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연차 발생개수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입사 연도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2. 다음해 1월 1일에는 연차 15개 중 (12.31 - 입사일)만큼 비례 부여 합니다.
3. 다음해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도 계속 발생합니다.
4.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5. 연차개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상한 25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