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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23.05.23

대표님께서 연말에 연차를 지급하자고 하십니다.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작성되어있고 퇴사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연말 마다 연차를 지급해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1) 연차 계산수당계산방법

2)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계산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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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

    2.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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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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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1년차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상한으로 증가합니다.

    2. 연차 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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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께서 연말 마다 연차를 정리하고자 하실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 개수 * 근로자 별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연차 발생개수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입사 연도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2. 다음해 1월 1일에는 연차 15개 중 (12.31 - 입사일)만큼 비례 부여 합니다.

    3. 다음해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도 계속 발생합니다.

    4.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5. 연차개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상한 2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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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수 * 잔여연차일수 입니다.

    2)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계산도 위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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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2.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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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없다면 검색사이트 검색을 통해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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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1일 일급으로 계산하고, 연차 갯수는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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