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단순 이름만으로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공개된 정보가 많을 수록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