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고소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줘야 하나요?
단순히 케릭터 이름이나 게임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하는 욕설인 모욕죄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지말라고 해도 계속 욕설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제 이름을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도 이름과 주소 등을 통해 특정성을 취하실수 있으며, 공연성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단순 이름만으로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공개된 정보가 많을 수록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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