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소가 불가한 사유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정성의 요건 결여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요건 중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해도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