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요건 중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해도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