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후 1/6정도만 갚은 후 이핑계 저핑계로 돈을 보내주지않고있습이다.
알고보니 신분도 거짓말이고 당장 통장유통이 안된다던 채무자의 통장은 알고보니 거짓이였습니다.
그런경우에도 형사고발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변제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여당시 신분 및 통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