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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루룩
끼루룩23.06.22

채무자가 변제의사표현은 했지만 갚을 능력이 없을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후 1/6정도만 갚은 후 이핑계 저핑계로 돈을 보내주지않고있습이다.

알고보니 신분도 거짓말이고 당장 통장유통이 안된다던 채무자의 통장은 알고보니 거짓이였습니다.

그런경우에도 형사고발은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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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변제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여당시 신분 및 통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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