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잠자는숲속의왕자
잠자는숲속의왕자23.06.03

매출이 8천만원 초과되어 간이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매출은 플랫폼 확인결과 총 6800만원 정도이고1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가 된 금액입니다.


1. 이 금액이 매출에 더해져서 8000만원이 넘는것으로 잡히는게 맞는가요? 취소된 금액도 매출로 더해질 수 있나요?


2. 근처 회사에서 결제 후 최소했는데 혹시 카드결제가 취소된 금액을 회사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3. 비용처리가 돼서 8천 넘는 매출로 잡혀 일반납세자가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 공급대가는 1년간의 총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연간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매년 01.01.~12.31.까지)간의 매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중에 매출하였으나 취소된 경우 취소된 금액은 매출공급대가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법인회사가 당초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인회사는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3)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카드매출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것이 맞으면 매출에 포함되지도 않고, 구매자의 비용처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