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 후
어머니와 4자녀가 현재 유족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재산분할이 및 아버지 명의 재산이 이전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지금에와서 상속을 할려고 하면 상속세 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년도의 공시지가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지금까지 되어 있지않으시므로 지금이라도 하시려면 그 때의 상속세를 지금에서야 하는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명의를 바꾸더라도 상속일 기준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35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평가는 2014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개시일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 후 다른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