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제 상황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추가 근무를 더 해야만 퇴직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이 되면서 근무한지 딱 1년이 됩니다.
다만, 제가 10월에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아이를 가졌어요. 임신)로 부득이하게 도저히 체력이 되지않아 휴무를 내게 되었고 10월에는 딱 3일(총20시간)만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자 10/17)
물론 무단결근은 아니며, 건강 상의 이유를 미리 알리고 휴무한다는 내용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고자하는 의지는 있지만 의지와는 달리 체력이 너무 안따라주니..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10월 근로 일수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근로 계약서 상에, "계속 5일이상 또는 월 합계가 7일 이상 결근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징계절차없이 자동면직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퇴사를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글을 찾아보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말이 있던데
11월에 제가 무리해서라도 월 60시간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단 몇 일이라도 출근을 더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합계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답변
퇴직금 산정(또는 부여)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휴직이 승인된 것이고,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따라서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퇴직금을 산정한는 것도 위법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1991.06.28, 대법원 90다14560)
작성자님의 경우 회사가 면직시키지 않고 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출근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에는 10월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짜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출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