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소장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선임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모욕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해당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