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개발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확실한 답변을 받고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개발자 프리랜서 (기타소득자 3.3%)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맞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프리랜서로 생활중이었으며 최근 공백기가 많아지게 되어 실업급여에 대해 찾아보다 질문합니다.

현 상황 :

2025.5월 ~ 2025.12월 까지 프로젝트 계약종료. (해촉증명서 발급)

2026. 01. 30 ~ 2026. 03. 31 까지 계약종료 (해촉증명서 발급)

이후 현재까지 다음 프로젝트 찾는중.

실업급여 받은적은 없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3.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

    2)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 프리랜서(도급이나 위임 계약자)인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4.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5.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근로자성 +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선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 프리랜서라면 소급가입 자체가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 5일 이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