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개발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 드립니다
2022.7월부로 프리랜서 개발자도 고용보험 납부가
의무화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지 1년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구 있습니다.
기간도 만족하였고요 보통 계약업체는 계약 만료로 처리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노동부에 문의하니 교육 시청하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실 프리랜서 계약업무가 계약만기로 나오긴 했지만
프리랜서라 계약 기간이 몇개월단위로 계속 연장 및 추가 계약 되는데.
실제로는 계약 연장 여부가 제가 자발적으로 연장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원론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안되는게 맞는데.
또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는걸로 보이긴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해촉증명서만 받아가면 되는 부분일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계약업체에 연락해서 막 사실 확인 까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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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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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약 연장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