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3.3%만 제한 소득을 지급하는 프리랜서 개념의 소일거리를 한다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업무 외 시간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