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이 법력 효력이 있나요?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3.3%만 제한 소득을 지급하는 프리랜서 개념의 소일거리를 한다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업무 외 시간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내에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할수 있겠습니다. 겸직이 기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가 겸직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직근무를 금지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겸직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업무시간에 겸직이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본업에 피해가 간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내규정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겸직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정에서 겸직금지하는 목적은 타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본회사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함이고,
발생시 제제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프리랜서 형식을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본업의 차질이 생긴다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것입니다.
실질적인 업무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겸직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용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도 취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겸직규정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과 상의하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규정 즉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에서는 일종의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사내 규정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동종 업종 및 업계와 무관한 겸직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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