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정년이 도래함과 동시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정규직 정년 도래일에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임금이 낮아져 추후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금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년 도래와 함께 퇴직하여 퇴직금 등을 청산하시고,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