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후 같은회사에서 임금조정후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년이후 같은 회사에서
임금조정(삭감)후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 인가요?
1. 정년이 된날
2. 정년이후 새로운 계약이 끝나는
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년이 도달한 날 다음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계약을 제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무라면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퇴직금액이
불리하게 되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임금감액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년 이후 근로자와 회사에서 어떻게 근로조건 및 처우를 결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정년이 도래함과 동시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정규직 정년 도래일에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임금이 낮아져 추후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금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년 도래와 함께 퇴직하여 퇴직금 등을 청산하시고,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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