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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저빌141
꼼꼼한저빌14121.03.14

30년된25평짜리빌라한채가있어요궁금한게많아요

엄마앞으로30년된빌라 저는둘째딸이고요밑으로남동생2명위로언니1명있어요

문제는저가사는게힘들어서어마와같이이집에서제아들1명같이살았고요

다른헝제는다자가집이있고요 저만집이없어요이집을팔아서4형제가나누고제가이사를가는게맞는지 아니면저가상속을받고

형제들에게돈을주는것이좋은가요

세금에대해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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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주택이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 1채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9억 이하로만 양도한다면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주택 양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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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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