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상
주6일일12시간근무 중 4시간휴게시간 입니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의 정의에 부합하는휴게시간은없고 손님이없으면 앉아서대기합니다
휴게시간미지급에 관한부분은 제가 알아본바
입증이 쉽지않다고 알고있어서
주6일 일8시간 기준으로최저시급밑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임금명세서상시급:10229원
기본급(주휴포함):1,933,333원
208.56시간
초과연장수당:533,333원
52.14시간 (매달고정지급)
야간근무수당:133,333원
13.04시간 (매달고정지급)
식대:200,000원(매달 현금 고정지급)
총근로시간:273.74시간
세전 월급:2,800,000원
위 내용은 제가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에서필요한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것입니다
1.기본급에 주휴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기본급과 식대를 더했을때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
만약 계산상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최저임금미달인지 주휴수당 미지급인지
2.매달 지급받는 고정 연장수당,야간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3.총근로시간(273.74)을 기준으로
세전월급280만원이 최저임금미달혹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되는지
4.만약 주휴수당 미지급인경우고용보험 가입인정일수에 영향을 끼치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기본급
시급 10,229원×48시간×4.3452주(1개월 평균)=2,133,458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1,933,333 식대 200,000 합산하면 2,133,333원)
계산 상 거의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시급 10,030원)되었거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제하고 금액을 역산해보면 연장 12시간, 그중 야간 6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10,229×연장 12시간×4.3452=533,365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533,333원 지급)
시급 10,229×야간 6시간×4.3452×50%=133,341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133,333원 지급)
여기에 기본급까지 합산하면, 시급 10,229원을 기준으로
2,133,458원(기본급) + 533,365원(연장) + 13,341원(야간) = 2,800,164원 지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총 2,80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계산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미지급으로는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과소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 연장수당,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인정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정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이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면 10,229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기준 약 2,096,270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