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지적인타킨187
지적인타킨187

산재보상금(장해보상일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산재보상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동일한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산재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때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한다고 알고있긴한데요)

2. 만약 산재보상금 중 장해보상연금 말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보상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2분의1만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 일시금과 국민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해보상에 장해보상이 포함되며, 산재보험급여에 장해급여가 포함됩니다

    2.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