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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꽃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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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하고 따로받는 출장비 퇴직금포함 제외?

1. 195만 + 현금15만원을 따로 계좌이체로 받고있었습니다. (22년기준)

현금15만원은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같은금액으로 지급받음.

이 경우 15만원은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회사 : 15만원이 퇴직금 포함인거면 애초에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지않고 그냥 기본급을 210으로 했을거다

15만원은 시내출장비로 회사에서 이미 비용처리했다. 근로자소득으로 볼수없다. 퇴직금 미포함이다.

근로자 : 15만원을 회사에서 급여195+출장비15 처리를 했든 급여 210으로 처리하든

결국 다 근로자급여인거고 계정과목만 다를 뿐이다. 이름이 출장비라하더라도

실비변상성격급여가 아닌 출장비는 퇴직금 포함으로 알고있다.

2. 202만 + 법인카드 15만원 (23년기준)

회사에서는 퇴직금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줄수없으니 법인카드를 쓰라고 권유

(단, 카드사용은 회사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제한적인 곳에서 사용)

만약 1번의 출장비가 고정적성격의 임금이라 퇴직금이 포함된다하면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월210만원인데

법인카드를 쓰라는 조건의 계약에 동의하게되면 퇴직금 계산시 202만원으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에 협의하지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3. 1월 재계약인데 계약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1월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직할 시

전년도 12월 기준(195만원)으로 1월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비 명목의 금원이라하더라도 매월 계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장비가 실제 출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15만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비정산이 아니고 매월 고정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름이 출장비라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봐야 하고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2. 법인카드 사용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 이상 삭감되어야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