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고안하고 따로받는 출장비 퇴직금포함 제외?
1. 195만 + 현금15만원을 따로 계좌이체로 받고있었습니다. (22년기준)
현금15만원은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같은금액으로 지급받음.
이 경우 15만원은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회사 : 15만원이 퇴직금 포함인거면 애초에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지않고 그냥 기본급을 210으로 했을거다
15만원은 시내출장비로 회사에서 이미 비용처리했다. 근로자소득으로 볼수없다. 퇴직금 미포함이다.
근로자 : 15만원을 회사에서 급여195+출장비15 처리를 했든 급여 210으로 처리하든
결국 다 근로자급여인거고 계정과목만 다를 뿐이다. 이름이 출장비라하더라도
실비변상성격급여가 아닌 출장비는 퇴직금 포함으로 알고있다.
2. 202만 + 법인카드 15만원 (23년기준)
회사에서는 퇴직금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줄수없으니 법인카드를 쓰라고 권유
(단, 카드사용은 회사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제한적인 곳에서 사용)
만약 1번의 출장비가 고정적성격의 임금이라 퇴직금이 포함된다하면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월210만원인데
법인카드를 쓰라는 조건의 계약에 동의하게되면 퇴직금 계산시 202만원으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에 협의하지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3. 1월 재계약인데 계약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1월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직할 시
전년도 12월 기준(195만원)으로 1월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