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결과 혐의있다는 판단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대개는 모욕죄가 성립되면 벌금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하게 모든 모욕행위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양형 사유,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댓글 등의 욕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초범의 경우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소 이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는 대개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