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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황새77
깨끗한황새7723.12.13

중고거래판매자, 구매자의 단순변심 환불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중고명품가방, 시계, 주얼리등을 판매 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저희는 중고상품이지만 미사용 새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분은 6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 가방을 구매 하셨고 주문 후 7일 차 되는 오늘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 하셨습니다

23.12.07 가방을 주문하였고

23.12.08 판매자에게 상품 도착

23.12.13 저희측에 단순변심으로 환불 신청

을 하였습니다

중고상거래 법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정식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판매처의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법령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명품 특성상 제품의 컨디션으로 인해 환불은 저희에게 치명적이라,, 구매자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리기 위해 상품의 하자 부분, 상품의 상태 등을 모두 기재 하고 있으며

이렇게 판매 글에 상품가이드를 같이 올려 판매 하고, 상품 배송시에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저희 자체 개런티카드에도 기재하여 판매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받아보시고 단순변심으로 환불 요청을 하시면 저희는 다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품 받아보시고 하루 이틀 안에 환불 신청 해 주셨으면 저희도 환불을 해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받아보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문하신지 7일차 되는 이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 동의를 해드려야 할까요?

이 구매자님이 나쁜의도로 구매하신건 아니시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을 구매 하시고 인스타용 사진만 촬영을 하시고 재포장 후 보내 주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고 잠깐의 사용 목적으로 구매 후 환불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질문을 드려봅니다..

상품의 이상이 없고 단순변심일 경우 7일 이내라면 무조건적으로 구매자는 환불을 해 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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