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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열정넘치는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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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이후에 발생한 토지 보상금을 형제자매가 나눌 수 있나요?

저희는 4남매이고 부모님이 돌아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묘가 있던 산이 재개발되어 보상금으로 6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유산에 대한 명의는 큰 오빠로 되어있고, 큰 오빠는 명의가 자기로 되어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났기에 법적으로 나눌 의무도 없기 때문에 6억을 혼자 다 가지겠다고 합니다.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 실행은 최근인데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혼자 다 가지고 가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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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권리 관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유산이 큰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큰 오빠 명의로 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시더라도 이제와서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