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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재정산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으며, 20년 가량 근속자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자 : 2004-06-01

퇴직일자 : 2024-11-30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산정한 결과로는 입사일부터 총일수로 약 15.2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해당년도마다의 잔여연차는 촉진 및 정산해왔음)

금년 잔여연차는 당연히 지급예정이나,

1) 최초 1년차 부여일수에 따른 차이

2) 가산연차 부여년도 시점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1일씩의 가산연차 차이

이 모든 것을 퇴직시점에 약 15.2일로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따른 4개년분만 확인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 24개 중 미사용 연차 + 재정산 연차 15.2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초1년차에 해당 근로자분은 2017.5.30이전입사자로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개 삭제

    1. 가산연차의 경우 유리하게 처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임금채권은 최초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단위이므로 현시점이 남은 연차는

    퇴직일 또는 정산일 이전 3년이내이므로 정산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