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재정산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으며, 20년 가량 근속자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자 : 2004-06-01
퇴직일자 : 2024-11-30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산정한 결과로는 입사일부터 총일수로 약 15.2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해당년도마다의 잔여연차는 촉진 및 정산해왔음)
금년 잔여연차는 당연히 지급예정이나,
1) 최초 1년차 부여일수에 따른 차이
2) 가산연차 부여년도 시점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1일씩의 가산연차 차이
이 모든 것을 퇴직시점에 약 15.2일로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따른 4개년분만 확인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 24개 중 미사용 연차 + 재정산 연차 15.2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차에 해당 근로자분은 2017.5.30이전입사자로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개 삭제
가산연차의 경우 유리하게 처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은 최초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단위이므로 현시점이 남은 연차는
퇴직일 또는 정산일 이전 3년이내이므로 정산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