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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상사조103
고귀한상사조10322.04.12

중도퇴사시 연차 산정 방법(회계연도 맞추어 설정시)

o 19. 2.5 입사 22. 4.3 퇴사시

- 19. 2. 5 ~ 19. 12. 31 : 10개

- 20년도 시작: 1개 + 14개(15*11/12) = 15개로 시작

(20년 2월 4일까지 1개, 2월 5일되는 시점에 15개 기준 근무월수 산정해서 반영)

- 21년도 시작: 15개로 시작

- 22년도 시작: 16개로 시작

1. 연차 산정이 맞는지

2. 22년 16개에서 22년 쓰고 남은거 정산해 주면 되나요?

3. 퇴사일자가 22년 1월이어서 입사일자(19.2.5)로부터 1년이 안되면 22년도 연차는 아예 없나요?

4. 기타(1년 미만시 월차 반영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줘야한다고 해서 회계연도 맞춰 이렇게 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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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4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2월 5일에 15일, 2021년 2월 5일에 15일, 2022년 2월 5일에 16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휴가일수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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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산정이 맞는지

    >>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맞으나, 회계연도(매년 1.1 가정)로 산정한 연단위 연차휴가일수는 틀립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2.5.~2019.12.31.: 2020.1.1.에 13.56일(15일*330일/365일)

    - 2020.1.1.~2020.12.31.: 2021.1.1.에 15일

    - 2021.1.1.~2021.12.31.: 2022.1.1.에 15일

    2. 22년 16개에서 22년 쓰고 남은거 정산해 주면 되나요?

    >> 입사일 기준이 회계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정산해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총 57일(11+15+15+16)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사일자가 22년 1월이어서 입사일자(19.2.5)로부터 1년이 안되면 22년도 연차는 아예 없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54.56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2.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4. 기타(1년 미만시 월차 반영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줘야한다고 해서 회계연도 맞춰 이렇게 산정하고 있음)

    >>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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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 2월 5일 ~ 20년 2월 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2월 5일 ~ 21년 2월 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2월 5일 ~ 22년 2월 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2월 5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자가 1월일 경우에 입사년도로 연차를 발생시킨다면 16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의 경우 1월달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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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2.05. ~ 2020.02.04. : 11개

    2020.02.05. ~ 2021.02.04. : 15개

    2021.02.05. ~ 2022.02.04. : 15개

    2022.02.05. ~ : 16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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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발생일은 위의 내용대로 산정하셔도 무관합니다.(단, 첫 1월1일 발생하는 연차는 통상 15개*당해년 재직일/365일 로 계산)

    2. 네 맞습니다.

    3.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면 22. 1. 1.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월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월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연차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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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o 19. 2.5 입사 22. 4.3 퇴사시

    -----------------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 이렇게 재정산합니다.

    전체기간 57개 발생하니,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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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퇴사 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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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앞서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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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산정이 맞는지

    회계연도기준으로 맞습니다.

    2. 22년 16개에서 22년 쓰고 남은거 정산해 주면 되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퇴사일자가 22년 1월이어서 입사일자(19.2.5)로부터 1년이 안되면 22년도 연차는 아예 없나요?

    회계연도로 산정하고 있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으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6개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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