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금 10프로 넘으면?
년세 임대 금액₩45,000,000만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못치를 경우 계약금은 전부 날리는건가요? 아님 10% 만 손해보고 나머지 ₩5,000,000만원은 찾을수 있는건가요?찾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부 날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다른 정함이 있었다면 그 정한 내용을 우선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통상적으로 총 금액의 10%정도로 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하기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하여 돌려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