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통상적으로 총 금액의 10%정도로 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하기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하여 돌려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