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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귀뚜라미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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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금 10프로 넘으면?

년세 임대 금액₩45,000,000만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못치를 경우 계약금은 전부 날리는건가요? 아님 10% 만 손해보고 나머지 ₩5,000,000만원은 찾을수 있는건가요?찾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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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부 날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다른 정함이 있었다면 그 정한 내용을 우선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통상적으로 총 금액의 10%정도로 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하기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하여 돌려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