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하여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