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이 와서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명퇴금은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신청서에는 질병명칭을 적긴 적었었는데 진단서를 따로 내지 않았고 명퇴신청전에 회사에 질병으로인한 휴직요청도 안햇고, 질병으로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업무를 바꿔달라는 업무전환요청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질병으로인한퇴사 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과 잘 애기해서 휴직 신청 및 업무전환신청했다고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