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