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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2

근로자 퇴직연금 변경 시행령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10월22일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비롯해 5개 법령안을 의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중, 퇴직급여(퇴직연금이겠죠??) 관련하여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조건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은 적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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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1)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바뀌었고 기존 규정은 동일합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4. 30.] 제3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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