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연금 변경 시행령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10월22일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비롯해 5개 법령안을 의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중, 퇴직급여(퇴직연금이겠죠??) 관련하여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조건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은 적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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