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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피터
규피터24.03.26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기간 문의

퇴사 후 마지막 급여를 받기 이전에도 근로자가 요청할 시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법 조항을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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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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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기일과 마지막 급여의 수령 여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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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조제1항).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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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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