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마지막 급여를 받기 이전에도 근로자가 요청할 시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법 조항을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