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기간 문의
퇴사 후 마지막 급여를 받기 이전에도 근로자가 요청할 시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법 조항을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기일과 마지막 급여의 수령 여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조제1항).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2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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