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4월 30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장기요양으로 근로자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할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건으로 병원비 부담의 기준이 임금의 1000분의 125 이상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부담한 병원비의 기준선만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보험사 등을 통해 보상받은 병원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임금의 1000분의 125라는 기준에서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중간정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등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 분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의미하는데, 병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진찰, 치료 요양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등을 의미하며, 다만, 병원 진찰, 치료 등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압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의료비는 중간정산 시점의 직전 1년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이 직전년도 임금총액보다 낮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연간임금 총액으로 산정). 임금수준은 가입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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