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4월 30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장기요양으로 근로자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할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건으로 병원비 부담의 기준이 임금의 1000분의 125 이상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부담한 병원비의 기준선만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보험사 등을 통해 보상받은 병원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임금의 1000분의 125라는 기준에서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중간정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등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 분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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