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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다코끼리2446

바다코끼리2446

개인정보침해 신고시 신고센터와 경찰서고소장 차이가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일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있고 경찰서 고소장접수 하라는 것도있고 있던데


둘중 어떤 차이가있는건가요? 처리절차가 다른건가요?

보통은 어디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지도 또는 행정조사 등 행정제재를 가하게 되는 반면, 경찰신고시에는 형사처벌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낫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해당 위반 사항의 시정 등 중재가 필요하다면 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