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일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있고 경찰서 고소장접수 하라는 것도있고 있던데
둘중 어떤 차이가있는건가요? 처리절차가 다른건가요?
보통은 어디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지도 또는 행정조사 등 행정제재를 가하게 되는 반면, 경찰신고시에는 형사처벌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낫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해당 위반 사항의 시정 등 중재가 필요하다면 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