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8 근무 하였을 경우, 한달월급 들어오나요?
이직을 하게되어
2/1~2/28까지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2/29까지 다녀야 한달 채우는건데...
하루가 부족하여 한달을 못채우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월급을 하루치만 차감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분의 임금을 차감하면 무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가 부족하여 한달을 못채우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월급을 하루치만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월급여/29일*2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가 부족하여 한달을 못채우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월급을 하루치만 차감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 1일분이 차감되어 일할계산이 이루어져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급여 x 28 / 29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28일까지 근로했다면 하루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책정한 근로자가 2월달에 1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9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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