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비 보험료 청구할 때 직업 고지를 해야할까요?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이 들어준 실비 보험이 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직업 변경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으로 가입되었을 것이고 지금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데 곧 대학병원에서 질병으로 인한 로봇 수술 예정이라 실비 보험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험금 청구할 때 직업 변경 고지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수술 받기 전 취업준비생으로 직업 변경 고지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을 무직이라고 고지하면 3급이라 상해 의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학원생, 고시생으로 고지하면 1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강의로 수강하고 있어 수강증을 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학원생이라고 고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대한 급수 같은 경우 대부분 보험회사가 동일한대요 접수를 받는 설계가 나 담당자가 내용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지를 해 보시던게 좋을 거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직과 학생은 전혀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에 급수비례 등의 삭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가입 기간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기에 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지는 학생으로 하셔도 되며 이는 1급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을 하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학원생으로 해도 됩니다 질병이라 상해급수와는 상관이 없으나 직업 변경은 통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취업후 또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상해담보의 보험료 변동은도밌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로 보험금 청구시 직업은 문제되지 않으며 상해로 청구시 직업에 대해 통지의무가 있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 경우 직업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병실비 청구 후 직업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생을 무직으로 하기보다... 고시준비생으로 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직업 변경 고지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수술 받기 전 취업준비생으로 직업 변경 고지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직업급수가 동일하여 이에 대해서는 고지하셔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병의료비청구로 직업과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업급수는 업무중사고시에 감액지급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을 무직이라고 고지하면 3급이라 상해 의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 무직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3급이 맞습니다.
학원생, 고시생으로 고지하면 1급이라고 하더라고요.
: 학생, 학원생, 고시생은 1급이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강의로 수강하고 있어 수강증을 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학원생이라고 고지해도 될까요?
: 네, 학원생으로 으로 고지하시고, 추후 직업을 갖게 되면 사무직의 경우 1급으로 동일하나, 현장직등의 경우 직업급수가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구한후 배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질병의 경우 보상에 있어 직업급수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청구는 상해 즉 직업군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상해일때는 직업급수가 중요한데 보통 1급은 학생 공무원 주부 회사원 등 비교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직업이구요
2급은 영업사원 , 자영업자, 판매원 등등을 말하며
3급은 택시운저 버스운전등 운전이 직업인군, 택배배달,현장직등등 좀 험한직군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학새이였는데 지금은 사무직 회사원이다고 하면 보험료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경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십니다, 직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는 고지를 하셔야 나중에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비 보험 청구 시 직업 변경 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업급수는 주로 상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 의무는 있으므로, 취업 준비생이라면 이를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생이나 고시생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이는 1급으로 분류됩니다. 나중에 취업 후 직업에 따라 급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업을 구한 후에는 다시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