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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메추라기64
4대보험은바로들었고,근로계약서쓰기전인10일일하고안나왔을경우급여를어떻게계산하나요월급으로계산을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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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0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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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월의 경우 월급*10/31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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