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대부에서 돈을빌리고 연체로인해 b대부(양도)로 넘어갔을시 b대부에서도 다른c대부로 채권을 파는경우도있나요? 이거아니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이용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채권양도는 개인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권양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b대부에서 c대부로 채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그러한 경우 존재합니다.
2. 채권을 양수 받은 대부업체에게 직접 추심 행위를 당하신다면 한번 더 그 업체에게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 됐음을 알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양도 하는 업체가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 됐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