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대해 아시는분 조언좀주세요
제가 a대부에서 돈을빌리고 연체로인해 b대부(양도)로 넘어갔을시 b대부에서도 다른c대부로 채권을 파는경우도있나요? 이거아니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이용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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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채권양도는 개인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권양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b대부에서 c대부로 채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그러한 경우 존재합니다.
2. 채권을 양수 받은 대부업체에게 직접 추심 행위를 당하신다면 한번 더 그 업체에게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 됐음을 알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양도 하는 업체가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 됐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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