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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방송인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방송인분이 과거에 개인방송에서 19금행위를 저질렀어서 제가 아.. 저는 그분 이런저런 이상한짓 하던사람이라 안좋아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픈챗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심하셔야한다고 하시길래 전 그 방송인분을 비하하려는 목적이아닌 그냥 그런 행위를 했었어서 안좋아하는거일 뿐이다라고 답했거든요 혹시 이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적시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