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후 만기 2개월전 집주인변경시 새 집주인이 거부권 가능한가요?
*전세만기일: 2025.04.20
*전세연장계약서 작성일: 2025.02.05
전세만기일 2개월전에 전세연장계약서(갱신권사용)작성했는데 혹시 전세만기일 2개월전에 새 집주인이 등기까지 완료하면 기존 집주인과 작성한 연장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ㅠㅠ
만기 2개월전 새 집주인이 등기완료하면 실거주사유로 갱신권 거부 가능하다고해서 걱정됩니다.
부동산은 전세연장계약서를 먼저썻으니 바뀐집주인은 승계해야된다고 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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