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살면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어제 밤이고, 아직도 기분이 상해있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거 경찰서에 가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느 법으로 고소해야하나요? (통신매체음란?법이라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파란색으로 모자이크 한 닉네임이 상대, 흰색으로 모자이크 한 것이 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닉네임 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