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이 5시간이고 회사에선 그 외 초과 연장은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날 예상 되는 연장 시간을 미리 작성하는거고 시간 작성 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해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건데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지 않고 새로 쓴다고는 했는데 아직 작성 전 입니다.그리고 카톡으로 7월 23일에 공지 받았고 7월 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하루 2시간 연장 초과 불가, 한 달에 5시간 연장 초과 불가 라 적혀 있는데 고정연장까지 한달에 10시간 이상 연장하게 되면 그 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에서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전연장승인을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면 승인받고 연장근로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연장근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이를 초과할 것 같으면 말씀하시고 연장근로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증거를 잘 확보하시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과 실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발적 근무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정연장 이외의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하루 또는 한달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회사의 방침과 다르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월 1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